병역거부 캠페인은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륜에 반한 범죄’라는 신념 아래 모든 종류의 전쟁과 일체의 전쟁준비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적’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살상훈련에 참여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한다해도 군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적 폭력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거부 캠페인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가능케하는 우리 사회 속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현재 전쟁없는세상은 한국 내 병역거부권 실현, 병역거부 상담 및 수감자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전쟁은 오늘날 전사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명성과 특권을 병역거부자가 누릴 수 있을 때 끝나게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이나 종교∙정치∙윤리∙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타 전쟁준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고 합니다. 강력한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백명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대다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지만 기타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다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살상훈련에 참여할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및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모든 사람에게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등을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며, 거의 예외없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병역거부 상담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심사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에서 필요한 준비를 돕거나,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 수감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각의 과정에서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먼저 읽고 절차를 숙지하신 뒤에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키트를 작성해주세요.

병역거부/대체복무 안내자료 및 상담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