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실형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나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나단은 2020년 10월 1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단의 사회주의 사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어진 행정소송, 그리고 기각 이후 새로 나온 입영통지서를 거부하고 받은 형사재판에서까지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개인의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또는 법질서나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기준에도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단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조사와 심사,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통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사법 당국은 나단의 양심의 목소리에 한 번도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았다.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정부와 법원은 스스로 져버렸다.
전쟁없는세상은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항소 기각 뿐만 아니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선고까지,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 시민을 끝끝내 감옥에 가두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6. 1. 21.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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