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법무법인 이공 (담당: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10-2878-0851,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21. 10. 25 (총3 쪽)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배경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복무를 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2020년 6월 30일 발족하였습니다. 
  •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하며, 현역(육군기준)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윈회,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29명의 심사위원들이 대체역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일까지 모두 2,308명(여호와의증인 2,291명, 그 외 17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1,735명이 인용(여호와의증인 신도 1728명, 그 외 7명), 2명이 기각(여호와의증인 1명, 그 외 1명), 3명이 각하 결정을 받았고, 30명은 신청을 철회하였고, 538명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은 2020년 10월 1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사전회의를 거쳐 2021년 7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나단의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는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한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이후 병무청은 나단에게 2021년 9월 6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나단은 전쟁없는세상과 함께 9월 6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나단에 대하여 병역법 88조 1항의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자 나단은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여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행정소송 요지

  •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진실된 양심의 존재 유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존재 유무를 따질 수는 있지만 양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때의 양심은 사회적 소수자의 양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하여도 그것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현실적으로 양심을 심사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대체복무제가 1년여 동안 운영되어온 현황을 보면 이 제도를 악용하여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가 시작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모두 2,173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 5년 동안 연평균인원보다 오히려 58명이 적은 숫자로, 대체복무제가 악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2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은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적한 바, 징벌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기간이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편 나단은 직접 써서 제출한 소견서와 제 3자가 써준 소견서, 사전조사 때의 발언, 사전 심사 때의 발언, 전원 심사 때 발언에서 모두 일관되게 자신은 사회주의자로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을 밝혔고 입증자료 또한 성실하게 제출하여, 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부당한 까닭
    • 양심의 내용을 판단한 점: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사회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의 양심의 내용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당하고 무리하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종용하고, 신청인의 답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양심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심사위원회의 월권이며, 충분히 양심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입니다. 
    • 신청인의 신념에 대한 폄하와 왜곡: 신청인의 대답에 대해 그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거나, 비속어를 써서 신청인의 신념을 조롱한 것처럼 보이게 말하는 등의 태도는 양심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신청인은 심사에서 탈락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사위원의 위치에서 신청인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나 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가치판단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후 계획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진행
    • 위의 내용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소장을 10월 20일(수요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체역 심사위윈회의 기각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 또한 현역병 입영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 및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 진정
    • 심사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등 차별적인 질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