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고등학생 때 쿠데타에 반대하며 병역거부 선언
2023. 병역거부의 날 초청강연 <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저항,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2024.4.5 입영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재차 병역거부 선언
2024.5.20 네티윗 병역거부 연대 팝업스토어 ‘맛있는 민주주의’
2025.5.22 1심 재판 시작
2025.9.10~9.11 1심 심리공판
(English below) 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대의 징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은 국민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원칙과 신념에 위배되고, 구시대적이며, 비효과적이고, 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징병제는 국민들 사이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수준의 억압적 체제를 강요합니다. 저는 유학을 가거나, 승려가 되거나, 다른 면제 방법을 찾아 징집을 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피할 수 없어 비자발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합니다. 모든 태국 국민은 징병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에 대해 강압이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도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징병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함에도, 공개적으로 징병을 거부하는 것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를 증진하고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징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저는 법적인 결과를 알고 있고 우려스럽지만, 제가 직면한 결과가 다른 태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면 더 공정한 절차를 위해 기꺼이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징병을 회피하거나 도피한 적이 없으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번 추첨[1]절차에 출석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네티윗 초티팟파이살(태국 병역거부자) 각주 Declaration Against Military Draft “I declare my stance, since after the coup d’état in 2014, that when the time comes for military conscription, I will not participate.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belief that coercing citizens who are not willing to serve in the military violates human rights principles, personal moral beliefs, is outdated, ineffective, and contributes to undermining democracy in Thailand. Ten years have passed, and I reaffirm my original position. Military conscription does not promote equality among citizens but rather enforces a system of varying degrees of oppression. I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many who wish to avoid conscription by seeking education abroad, becoming monks, or finding other exemptions. However, many cannot avoid it and must serve involuntarily. All Thai citizens should have the equal freedom to choos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scription. No one should be coerced or forced, as it is not beneficial to individuals or the nation. I could find ways to avoid it like others have done, and I respect their decisions, but publicly refusing to participate may confront the issue head-on, which might b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s’ freedoms and to ensure a military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this modern era. Therefore, I declare my act of civil disobedience by not participating in military conscription. I am aware of the legal consequences and apprehensive, but if the results I face lead to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other Thai citizens, I am willing to proceed towards a fairer process. I have come to present myself for this selection process to reaffirm my stance over the past decade and to clearly demonstrate that I have not evaded or fled, nor have I ever considered doing so.”병역거부 선언문
오늘 5월 22일은 태국의 2014년 군사쿠데타 11주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검찰이 병역기피 혐의로 저를 기소한 후 사뭇프라칸 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징병검사장에 나타났지만 빨간색-검은색 추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고히 주장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인권선언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입니다. 어떤 시민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신념에 반하는 제도에 강제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징병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징집을 용감하게 거부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베트콩과 싸울 이유가 없다.” 그의 입장은 타이틀과 자유를 앗아갔지만,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평화적 수단으로 군국주의에 도전해왔으며,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의 영감입니다. 태국의 징병제는 너무 오랫동안 부패, 남용, 그리고 군부의 무제한적 권력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양심의 권리를 옹호하고 오랫동안 미뤄온 변화를 촉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병을 끝내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함으로써 태국 사회가 더 자유로워지고 군대가 더 책임감 있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1년 전 쿠데타에 맞섰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비폭력, 자유, 정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네티윗 초티팟파이살병역거부 재판을 앞두고
9월 10일, 11일 재판을 앞두고 네티윗에게 지금의 상황과 네티윗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태국의 법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네티윗의 전략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Q 다음 재판 일정이 언제죠? A 네 다음 재판은 2025년 9월 10일과 11일, 사뭇프라깐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Q 재판에 출석하시나요? 혹시 체포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A 네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절차에 따라 예정된 공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포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이번 공판 후 법원 절차에 따라 1~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A 군복무 기피 혐의로 징병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태국에서는 흔한 기소 사유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50명 이상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집일에 불참했는데, 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로 징병을 거부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1~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은 「군 복무법 B.E. 2497 (1954)」제27조입니다. Q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 예정인가요? A 저와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은 태국 헌법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도 인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유럽인권협약(ECHR) 제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적인 징병제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태국은 이미 자원 입대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A 최악의 경우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1~2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Q 결과에 따라 항소도 고려하고 있나요? A 네.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Q 만약 안 좋은 판결이 나온다면 바로 구속될 위험은 없나요? A 만약 1심 법원이 즉각적인 구속을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항소를 할 것입니다. 보통 항소 중에는 즉각적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아까 헌법재판소를 언급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A 네, 저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국제 기준에 맞게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태국의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심은 지방법원, 항소를 하면 항소법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권리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도 있구요. Q 국제 사회가 성명서나 증언 등으로 당신의 재판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A 국제단체나 학자들이 제출하는 의견서(amicus brief)나 공개서한은 법정에서 공식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병역거부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네티윗과 일문일답
2023 병역거부의 날 네티윗 초청 특별 강연

네티윗 병역거부 연대 팝업스토어 ‘맛있는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