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 반대하며 평화적 예술행동을 펼쳤던 평화활동가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022년 9월 탱크와 장갑차 위에서 울려 퍼진 바이올린과 기타의 선율, 그리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외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상 정당한 표현의 자유임을 명백히 확인한 판결이다.

활동가들은 2022년 9월 22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무기산업의 비윤리성을 알리고자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약식명령을 거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은 공적 관심사이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하며,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성숙한 민주사회가 포용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천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최종 무죄를 확정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앞서 2026년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역시 서울 ADEX 2023 현장에서 전쟁범죄와 무기 수출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되었던 평화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2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결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학살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생명이 스러지는 동안, 한국의 무기산업은 K-방산 호황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전쟁범죄와 인권탄압에 공모해왔다. 누군가의 죽음과 파괴를 담보로 번영의 거래를 노래하는 무기박람회 현장에서, 가장 비폭력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연대를 외친 행동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DX KOREA와 ADEX 저항행동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의 종결을 넘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과 비폭력 직접행동이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전쟁에 공모하며 이윤을 챙기는 전쟁장사가 유죄이며, 폭력을 멈추고자 외친 평화는 무죄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무기거래와 전쟁산업에 저항하는 평화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arms fair!”

 

2026년 9월 2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