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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날    짜 2026. 8. 18. (총 7쪽)

보 도 자 료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1. 오늘(8/18)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붙임자료2)를 시민 325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고,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사전검증 절차를 무력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후퇴시키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방위력개선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어 사업타당성조사가 유일한 사전검증 단계임에도, 기준금액 상향으로 500억 원~1,000억 원 구간의 무기 도입 사업이 검증 없이 추진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 국방부는 사업 착수 지연을 개정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조사가 오래 걸리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사업(68%)은 그대로 조사 대상에 남아 있어 착수 지연 해소 효과는 미비하며 단지 검증 대상만 줄어들 뿐입니다. 또한 1,000억 원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보완 장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 면제 여부나 기준을 정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이 검증 절차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통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정안을 철회할 것.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요지 및 면제 사업 내역 등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
    • 기준금액 산정 근거와 관련 규정 전문 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입법예고 기간 중 즉시 공개할 것.
  4.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무기산업과 무기박람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로, 2026년 현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등 총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성명서
▣ 붙임자료2. 입법 의견서

 

▣ 붙임자료1. 성명서

무기 도입 검증장치 축소하는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에 반대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입법예고에 부쳐

 

국방부는 2026년 7월 8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이다. 개정이유는 조사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미 쓴 것(「방위산업 감시를 약화시키는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완화에 반대한다」, 2026.7.9.)처럼, 사업타당성조사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정상 작동이다. 이 무기가 실제로 필요한지, 대안은 없는지, 사업비는 적정한가를 묻는 검증 절차를 그저 불필요한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번 입법예고는 결국 충분히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 우리는 이 조항의 철회를 요구한다.

 

유일한 검증장치조차 쓰지 않겠다는 개정안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서 사업타당성조사는 단순한 행정 관문이 아니다. 무기의 필요성과 대안의 존재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묻는 절차다. 기준금액의 상향은 결국 해당 단계에서의 검증 절차를 삭제한다는 뜻이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그마저 대신하는 사업타당성조사에도 별도의 면제조항이 있다.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제2항은 보안, 긴급성, 조사 실익의 부존재를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제외된 사업이 몇 건이며 어떤 사유였는지는 공개된 바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논단에 실린 한 연구는(이희인·강혜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 제언」, 2026.3.30.)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이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부처 차원의 타당성조사가 부재함을 짚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입법예고는 유일한 검증장치마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군사기밀을 이유로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 사전검증마저 축소되면, 무기 도입 사업이 소요결정부터 계약까지 외부의 실질적 검토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것은 조사 기간이 아니라 검증 대상

이번 입법예고 관련 보도(문화일보, 「軍 무기체계 사타 기준액 500억→1000억원 2배 상향…사업 지연 막는다」 , 2026.7.9.」)에 따르면, 전체 방위력개선사업을 총사업비 기준으로 나누면  500억 원 미만 21%, 500억~1,000억 원 11%, 1,000억 원 이상 68%이며, 이 가운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은 약 79%에 이른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건수 기준 11%다. 조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1,0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68%는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조사 대상이다. 개정이 시행되어도 대형사업의 조사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구간의 무기 도입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착수 지연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증 범위 축소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으로 요구된 사업조차 절반가량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 요청 대비 실제 수행률은 2024년 35건 중 18건(51.42%), 2025년 23건 중 14건(60.86%)에 그쳤다(문화일보, 앞의 기사). 신청된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은 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상향 기준금액을 왜 1,000억 원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산정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2026년 3월,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다. 이번 입법예고와 같은 금액이다. 하지만 조사 전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고, 조사기관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이와 비슷한 그 무엇도 없다. 무기체계 사업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허울뿐인 문민통제

사업타당성조사는 2022년 2월 3일, 방위사업법상 제14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년 뒤에 신설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조항(제14조의2 2항 3호)은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금액과 무관한 포괄적 조항인데,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바로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다.

조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처가 조사 면제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절차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절차를 정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규범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문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 국민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24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방위사업관리규정」은 여섯 차례 개정되었고,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도 개정되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 중 입법예고 대상이었던, 즉 시민이 의견이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두 건 뿐이다. 이외에는 훈령·지침 층위에서 입법예고도, 의견수렴도, 대외 공표도 없이 시행되었다.

무기 도입은 예산을 쓰는 결정인 동시에 안보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이다. 그런 결정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규범과 예고 없는 훈령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간 수많은 과오에도 군사상의 이유라는 명분으로 지속되어 왔던 통제 공백의 확장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무기 도입 검증은 평화의 문제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2.3% 증가한 8조 9,049억 원이다. 무기 도입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시기에 무기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의 적용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2026년 7월 1일,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정비용 수리부속의 수출 허가 면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기술이전계약 승인 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8일, 국내 도입 단계의 사전검증을 축소하는 이번 개정이 예고되었다. 무기 수출과 무기 도입의 문턱이 나란히 낮아진 것이다.

무기 도입은 예산을 쓰는 결정인 동시에 그 무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정하는 결정이다. 군비의 확장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수출된 무기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타국의 평화를 해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 무기의 도입과 운용이 역내 정세와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인도법과 인권 기준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조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그 좁은 조사 범위조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전쟁 위기 예방과 전쟁범죄 연루 방지를 위해선 무기 도입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고, 결국 그 검증의 내용이 시민에게 밝혀져야 한다. 시민의 검증과 투명성 없이 이루어지는 무기 도입에 반대한다.

 

▣ 붙임자료2. 입법 의견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1조의2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

이 개정안은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무기 도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조치이므로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한다.

 

반대 이유

첫째, 사업타당성조사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사전검증 절차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2항제3호(국방 관련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같은 항의 다른 면제 사유들이 공공청사 신축이나 국가유산 복원, 재난복구처럼 사업의 종류를 좁게 특정하는 것과 달리, 제3호만은 국방 관련 사업 분야 전체를 통째로 들어낸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조차(「국방논단」 제2083호, 2026. 3. 30, 10쪽)는 방위력개선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이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부처 차원의 타당성조사가 부재하다고 기술한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이를 대체할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유일한 검증 단계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개정은 갑작스런 조치가 아니라 누적되어 온 검증 완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2022년 2월 3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4년 2월 6일 같은 조 제2항이 신설되어 금액과 무관한 포괄적 면제조항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에서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이 두 배로 상향되면서 문턱을 한 차례 더 낮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무기 도입에 대한 유일한 검증장치인 사업타당성조사가 4년 만에 두 번이나 그 검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규정인 「방위사업관리규정」(행정규칙)은 여섯 차례나 개정되었다. 물론 대체적으로 검증 완화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이기에 국민이 의견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규칙의 경우는 의견조차 제출할 수 없다.

셋째, 기준금액 1,000억 원의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검증 공백을 보완할 장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사업 기준을 같은 금액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사 전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고 조사기관을 확대하며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금액 상향은 사회간접자본·정보화라는 특정 유형에 한정된 것이기도 했다. 반면에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무기체계 사업 전반에 일괄 적용되면서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검증 절차를 정한 규범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선정기준·조사방법·절차를 정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제5항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규범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문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건수와 사유도 공개된 바 없다.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규범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구 사항

  1. 이번에 입법예고된 방위사업법 제21조의2 개정 조항을 철회하라. 2026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으로, 무기 도입에 투입되는 재정은 빠르게 늘고 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방위력개선사업이 착수 전에 통과하는 사실상 유일한 검증 절차다. 재정 투입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검증 축소가 아니라 강화다. 
  1. 검증의 결과를 공개하라.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의 요지를 공개하고,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연도별 건수와 사유별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제3호는 금액 요건과 무관하게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액 상향을 강행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활용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구간의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라.
  1.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입법예고 기간 중 공개하라. 기준금액 1,000억 원의 산정에 사용된 지표와 산식,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전문, 그리고 2020년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의 검증·심의·평가 절차를 축소·간소화·면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법령·훈령·지침의 개정 내역 일체와 그 누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