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 발신: 한베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 제목: [보도자료]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 날짜: 2026.7.7.(총 5쪽)

○ 담당: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010-5305-4621), 전쟁없는세상 이용석(010-2878-0851)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직업의 자유·무죄추정 원칙·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는 국가권력, 인권위가 제동을 걸어야” 

 

  • 한베평화재단,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이 7월 7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베평화재단 두부(김민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재단을 압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4월 29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를 선언한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한베평화재단에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와 제93조를 근거로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해직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후에도 전화로 두부 활동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고, 이에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은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병역거부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민간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인사권에 개입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 사람의 양심에 대한 통제를 넘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 활동가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징벌적이며 군사주의적인 제도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이유로 사실상 직장을 잃도록 압박했습니다.  
  •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은 이번 사건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시민사회단체의 결사의 자유 및 인사 자율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서는 병무청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며 해직을 요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에 따른 선택을 이유로 생계를 위협한 것은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민간 시민사회단체에 특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아울러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병무청에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병역거부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제76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76조는 군사독재 시기인 1962년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처럼 동일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날 발언에서 두부 활동가는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형사절차를 감수하는 것과 일하는 직장을 빼앗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병역거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양심과 평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한베평화재단 구수정 상임이사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동료를 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부 활동가는 병역거부를 선언하기 전에도, 이후에도 베트남전쟁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는 평화활동가”라며 “누구와 함께 일할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한베평화재단은 앞으로도 동료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두부 활동가의 병역거부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병역법 제76조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행정청이 직장에 연락해 해직을 요구하고, 각종 허가와 등록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가혹한 제도”라며 “한 사람의 생계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박탈해 병역이행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역거부자를 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나서 병무청의 고발을 막고, 병역법 제76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발언에서 “병무청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시민단체에 특정 활동가를 해직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생계를 위협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신념을 이유로 시민단체 구성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만약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 용인된다면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심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반인권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장엘리사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규약(ICCPR) 제 18조가 보장하는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차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현행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행정체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진정한 민간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이나 단일한 복무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민간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행 대체복무제 자체에 양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당사자인 두부 활동가와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 기자회견 사진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07_병무청 해직 요구_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발언
    • 진정 당사자: 두부(병역거부자,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 진정 당사자: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 법률대리인: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 연대발언: 이미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연대발언: 장엘리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 기자회견문 낭독: 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첨부자료  

  1. 두부 발언문
  2. 구수정 발언문
  3. 임재성 발언문
  4. 이미현 발언문
  5. 장엘리사 발언문
  6. 기자회견문
  7. 서울지방병무청 해직 요구 2차 공문(2026. 6. 4.)

 

별첨1  병역거부자 두부 발언문

안녕하세요.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두부(김민형)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군대와 지금의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한 병역거부자입니다. 현재 저는 한베평화재단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알리고, 전쟁을 성찰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뒤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선택을 숨긴 적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병무청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내 저를 해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저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에는 해직하라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형사절차를 감수하는 것과, 일하는 직장을 빼앗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병역거부자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월급으로 생활하며, 제가 믿는 가치 안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저에게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병역거부자를 사회 구성원에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사람이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역거부뿐 아니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실천하면 처벌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회에서, 누가 기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베평화재단에서 활동하며 베트남전쟁의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평화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전쟁이 남긴 아픔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행동들이 함께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역시 그 길에서 병역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와 군사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병역거부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전쟁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군사주의가 정말 유일한 길인지 묻는 질문이자, 평화를 위한 실천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민주사회는 이러한 질문과 실천을 처벌과 배제가 아니라 권리로써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는 평화로 가는 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병무청의 해직 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직 저에게 유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를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했고, 제가 일하는 직장에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령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저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직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절차와 별개의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이며,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병무청의 해직 요구가 저 개인의 생존권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의 인사에 개입하고, 양심에 따른 선택을 이유로 생계를 압박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권고와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한 사람의 병역거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양심과 평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한베평화재단 구수정입니다.

지난 4월, 병무청은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두부’라고 부르는 김민형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우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해직하지 않으면 재단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한 시민단체에 “동료를 해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료 두부는 어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병역거부를 선언하기 전에도, 선언한 뒤에도 두부는 한베평화재단의 활동가입니다. 베트남전쟁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온 활동가입니다.

두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무청은 법원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판결보다 먼저 두부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두부를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처벌받을 것인가.

국가라 할지라도 양심을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병역거부자입니다.
내일은 또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킬지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한베평화재단은 두부를 해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묻습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낡은 법 조항이 2026년에도 한 청년의 양심과 삶을 옥죄도록 내버려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50여 년 전 독재 시절의 해묵은 규정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 한 청년의 일상과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김민형 활동가와 함께, 양심의 자유와 노동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료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임재성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두부, 김민형 씨의 병역법 사건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법률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행정청이 그 사람의 직장에 연락해 해고를 요구하고, 그가 가진 각종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이 있다면 그것마저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병역법 제76조). 형사처벌에 더해, 아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 사람의 생계 수단을 전방위로 빼앗으면서 ‘군대에 가라’고 압박하는 법률입니다.

이 조항이 입법된 시점은 1962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1960년대 초반은 ‘병영국가 건설’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961년 6월, 박정희 군정이 내각공고 제1호로 내놓은 것이 바로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 신고 기간 설정’이었습니다. 이후 전 사회적인 통제와,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위한 제도와 실천이 이어집니다. 이 조항은 바로 그 시작점에 놓인,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조항이, 정반대로 되살아나 작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기관에 하나씩, 간곡히 요구드리려 합니다.

먼저 병무청입니다. 한베평화재단 관계자를 ‘병역거부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협박은 충분히 하셨고, 한베평화재단은 병역거부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미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지만, 굳이 법률적으로 성격을 규정하자면 ‘병역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정도일 것입니다. 간접강제를 위한 노력은 하셨고, 그 간접강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끝까지 동원해 형사고발에 나선다면, 우리는 이후의 절차에서 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단언하건대, 자발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 나선 병역거부자까지 포함해, 사기업마저 그 범위에 넣어 ‘해직’이라는 가장 가혹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그 해직 의무를 따르지 않은 고용주까지 형사처벌하는 이 조항이 위헌을 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있으니 우리는 고발한다’, 이런 것입니까? ‘위헌 판단이야 나중에 나올 테니,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것입니까? 위헌 가능성이 농후한 법률을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며, 안타깝게도 곧 형사처벌을 앞둔 이 청년 김민형을, 지금 반드시 ‘해고’시켜 생계에 타격을 주어야 할 공익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이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조항은 끝내 바뀌지 않았고, 두 번째 개정권고로부터 10년 만인 2026년, 이제는 병역거부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과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사안입니다. 부디 신속하게 나서 주십시오. 여러 채널을 통해, 고용주에 대한 고발로까지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만은 막아 주십시오. 이미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병무청장이 ‘해직 권고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당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와 그가 근무하던 고용주에게 밝힌 선례가 있습니다. 이 선례를 적극 살려, 이번에도 인권을 위한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 법개정을 위한 무게감 있는 권고와 실제 변화를 이끌어주십시오. 현재 국회에서는 군사주의적인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견제하고 비판해주십시오. 그러라고 만든 인권위입니다.

별첨 4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문

서울지방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내 병역거부를 선언한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무사범’이라고 범죄자 취급한 것에 더해 병역거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도록 소속 기관을 압박했다는 사실에 지금이 2026년이 맞는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선택을 포기토록 종용하는 조치가 과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병무청은 과연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민단체를 압박해 개별 활동가를 해고 하라마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놀랐습니다.

과거 2016년 참여연대 활동가 중 한 명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실제 형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평화적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택한 것을 존중하며 단체는 해당 활동가의 결정을 지지했고, 그러한 단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개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다 자신의 양심에 따른 평화적 소신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것이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군사적 대결구도에 맞서는 소중한 시민의 저항행동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두부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는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반군사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단체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서 한베평화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게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고 요구하는 병무청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병무청이 근거로 대고 있는 병역법 제76조는 군사독재 시기인 1962년,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취업과 생계를 제한하도록 만든 시대착오적인 규정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을 근거로 한 병무청의 조치에 부당함을 호소하러 나온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지점은, 2016년 당시 참여연대는 이번 한베평화재단과 같은 해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받았다면 당연히 그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 했을 것입니다. 특정 신념을 이유로 단체 구성원을 배제토록 하라는 정부의 강압을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활동가의 소신을 지지하는 단체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정부의 겁박을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명 이렇게 항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무청의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원칙없는 행정에 한 활동가는 소신을 포기토록 강요를 받고 있고, 단체는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강압으로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국 병역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 먼 길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이유로 생계를 빼앗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다시는 원칙없는 반인권적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별첨5 장엘리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행사가 고용을 비롯한 사회생활 영역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가기관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 행사가 곧바로 고용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활동가의 인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 개인의 사안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조사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그 책임을 규명하며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온 국제 인권단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영거부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이 권리의 행사 자체가 처벌이나 차별,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과 권고를 제시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가 보장하는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차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의 현행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행정체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진정한 민간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이나 단일한 복무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민간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행 대체복무제 자체에 양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한 개인이 생계의 기반을 잃거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가에 관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호하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아직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권리가 공정한 절차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적 결과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당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6

[병무청의 두부(김민형) 활동가 해직 요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문]

병무청은 병역거부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두부(김민형) 활동가의 해직을 요구하고, 한베평화재단을 압박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4월 29일과 6월 4일,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재단에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와 제93조를 근거로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고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이를 거부하자 병무청은 이후에도 전화로 두부 활동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용 문제, 한 시민단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양심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진지한 양심의 결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가 과도하게 고역을 부과해 사실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징벌로 기능하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는 징벌적인 형태로 도입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내외 여러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부 활동가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징벌적이며 군사주의적 제도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하였고, 현재 그에 따른 사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군사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두부 활동가를 병역사범으로 규정하고 해직을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기는커녕, 생계를 위협하여 양심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부 활동가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있기 전에 두부 활동가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두 차례나 한베평화재단에 두부 활동가를 해직할 것을 요구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결사의 자유 침해입니다. 한베평화재단은 단순히 두부 활동가의 직장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반군사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단체입니다. 인사권과 자율성,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시민단체에 국가가 특정한 신념을 이유로 구성원의 배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병역법 제76조입니다. 이 조항은 군사독재 시기인 1962년,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취업과 생계를 제한하도록 만든 시대착오적인 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날에도 같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병무청의 해직 요구와 압박이 두부 활동가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병무청이 한베평화재단의 인사권과 자율성에 개입한 행위가 시민사회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셋째, 병역거부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시대착오적인 병역법 제76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권고하여 주십시오.

양심을 이유로 생계를 빼앗는 국가는 민주국가일 수 없습니다. 양심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해야 할 자유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다시는 개인의 양심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7일

 

한베평화재단 ·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 전쟁없는세상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병무청 병역거부 해직 요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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