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김한민영 활동가에게 선고하였다.

ADEX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박람회로, 국내외 유명 무기 회사들이 참여하며, 여기에는 록히드 마틴, 엘빗 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등 전쟁범죄 가담기업들도 포함된다. 당시 ADEX에서는 ‘아시아 디펜스 마켓 브리핑’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활동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방산 수출 시장으로 규정하는 세미나에 항의하여 “무기상들은 아시아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아시아는 너희의 무기시장이 아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2026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026년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쟁과 무기산업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친 활동가들의 저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지속되고 있고, 무기박람회를 비롯한 무기산업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는 무기박람회 행사를 반대하는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행동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행동에 대한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이며, 동시에 전쟁의 시대에 무기산업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의 경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