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대체복무 개선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 제 목 |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 문 의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장길완(민변 활동가, 010-7750-9413) |
| 날 짜 | 2026. 1. 22 (총 00쪽) |
| 보도자료 | |
[토론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일시 : 2026.1.22. (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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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 대체복무제도는 도입 때부터 기간이나 독립성 등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국내외의 여러 비판을 받았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2023년 1월, 징벌적 성격 개선과 군으로부터 독립한 민간 형태 복무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2023년 11월, 기간 단축과 복무 분야 확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 권 인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23년 4월, 기간 단축과 복무분야 확대) 등 국내외 인권 기구의 개선 권고를 받아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한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자체 연구를 통해서 자체 개선안(2023년 4월, 기간 단축과 복무분야 확대, 복무형태 개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많은 개선점을 드러낸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당 이성윤, 부승찬,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대체복무 개선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변 김수정 변호사는 1월 20일 구속된 병역거부자 나단의 사례를 언급하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체복무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했다.
- 토론회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창립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의 발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새얀 변호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재승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철학적 기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독일,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어떤 논쟁을 거치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지 소개헀다. 특히 병역거부의 양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도는 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 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대체복무 개선모임이 제안하는 대체복무 개선 방향을 대체역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대체복무 기간을 최대 27개월로 단축해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하도록 현 제도를 소방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으로부터 독립한 순수 민간 대체복무여야 한다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재 병무청 산하에 위치한 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옮기고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13명 중 5명을 국방부(3명)와 병무청(2명)이 추천하는 현 방식을 개선해 국방부 2명, 국회 3명(1명 증원), 행안부 2명(신설)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양여옥 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병역거부자로 대체복무를 수행했던 장길완 민변 활동가와 시우, 국회 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 법무부 교정기획과 이호성 사무관이 발언을 이어갔다. 양여옥 전 심사위원은 대체복무 심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구성의 문제, 그리고 심사위원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개정안에 담긴 방향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권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길완 활동가는 대체복무 대원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복무 심사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실제 복무 중 겪게 되는 여러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장길완 활동가는 토론회를 앞두고 대체복무 대원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체 징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대체복무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대체복무대원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무 중인 병역거부 중인 설문조사에서는 직원 등으로부터 인권침해,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대체복무요원이 4-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거부자 시우는 현 대체복무제가 인권 보장을 기반으로 설계되기보다는 형평성 논리와 ‘병역기피’ 단속 주장이 강력하게 작동하며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면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완전거부를 선택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체복무제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형혁규 조사관은 외국 사례와 현 한국 대체복무제의 대쳐역 편입 및 복무 현황을 살펴보면서 복무기간, 복무기관 등 징벌적 소지가 다분한 쟁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다. 법무부 이호성 사무관은 대체복무 자문단 활동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대원들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출퇴근 복무 검토 등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는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체복무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당부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모두 27명이 참여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플로어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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