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병역 거부자이자 인권 활동가인 유리 셸리아젠코가 현재 심각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전면적 병역 등록과 동원 제도 아래에서, 체포와 강제 징집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제도는 자의적 구금, 강압적인 연행, 군사 행정기관으로의 강제 이송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셸리아젠코는 최근 병역 소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여러 국가 기관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들은 공통적으로 “전시에는 병역거부나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 국회의원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의 동원 조치는 외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조치이며, 이로 인해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원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인권 기준과 명백히 배치된다. 국제사회에는 전쟁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 국가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적 인권이며, 이는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특히 국제인권규약 제4조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병역거부권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쟁에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적 가치와 다원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평화와 비폭력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범죄화하는 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1998년부터 공개적으로 병역 거부를 선언해 온 유리 셸리아젠코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
- 병역거부를 이유로 개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또한 우리는 셸리아젠코에게 제기된 ‘러시아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혐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을 포함해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비폭력적 해결을 촉구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평화적 발언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우리는 국제사회가 병역 거부자와 평화 활동가들이 자신의 신념과 활동 때문에 탄압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보장되도록 압박하고, 필요할 경우 박해를 피해 온 병역 거부자들에게 국제적 보호와 망명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2026년 1월 23일 전쟁없는세상 외 세계 각지의 99개 평화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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