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참여단체: 하단 발신처 참조)
수 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광우
경 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날 짜: 2013. 4. 3.
*발신처: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상 14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시에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차별 살상무기입니다. 확산탄은 사용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들을 남겨 해당 지역에 대인지뢰처럼 심겨져 있다가 후에 이를 발견하는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합니다. 확산탄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졌으며 지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2010년 8월 1일 발효)되면서 이 무기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80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1개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1]
4.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확산탄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2006년과 2008년 각각 풍산과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도 비인도무기의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2]
5.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와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이 생산・배치되고 있으며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활발한 상황입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2012년 6월 개정판)는 국내 기업인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는 바로 국민연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6.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2009년 7월,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시 투자대상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3년 2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리서치 업무를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투자 기반을 강화했다”[4]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과는 상반되게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2011년 12월 기준), 9.62%(2012년 9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4월 17일까지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사회책임투자 원칙 또는 윤리투자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노르웨이정부연금은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5년 12월 윤리투자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공무원연금, 스웨덴연금펀드, 덴마크공적연금, 호주미래펀드 등 세계 유수의 공적 기금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가지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현재 이와 같은 윤리투자지침이 없다면 향후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노르웨이정부연금, 스웨덴연금펀드 등 앞서 언급한 공적 기금들은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근거해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기존 투자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인도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그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확산탄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2] Ethical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2005년 12월 22일 발표, http://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responsible-investments/the-ethical-guidelines.html?id=434894
[3]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2012년 6월 발표, http://www.ikvpaxchristi.nl/wat-wij-doen/programmas/stop-explosieve-investeringen
[4] 서울경제 [서경이 만난 사람]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년 2월 3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people/201302/e201302031639561185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