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넓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병무청은 신상공개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병무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병무청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명단의 대상은 결과적으로 권력층, 유명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행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237명 명단에는 여호와의증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기피, 즉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신상공개 된 160명의 대부분이 여호와의증인입니다. 전체 로 보더라도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호와의증인은 일제시대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신상공개가 권력층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병역의무 기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낙인찍기이며,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처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작년 한국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병무청에 요구합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2016.12.22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