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전쟁없는세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7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무죄판결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역 군인에 비해 기간도 길고 복무 난이도도 어려운 일이 대체복무로 될 가능성인 높은데요, 그렇더라도 징벌적인 성격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안한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였고, 국방부에도 전달하였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미 여러차례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한 번 국방부에 권고를 준비하고 있는, 더 이상 미룰 필요도 미룰 이유도 없는 제도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지리하게 이어져온 찬반 논쟁을 넘어서,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친인권적이며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길인지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번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제안이 그 토론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서(보러가기 클릭)
20170707 기자회견 –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국정자문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