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활동가 두부(김민형)는 2월 23일(월) 국회 앞에서 현 대한민국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거나 징병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선 완전병역거부자들처럼 두부의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의 유구한 역사 위에 위치한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거부하고 처벌을 감내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불복종은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넓혀왔다. 

두부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까닭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두부의 평화주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영향력이 막강한 대체복무, 국제 인권기준에 한참 미달하여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체복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체복무 심사까지, 현 대체복무제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든 소중한 제도라는 역사가 무색할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국가인권귀원회 등 국내외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개선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

또한 두부의 병역거부는 전쟁에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운동이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란에서 불법 점령과 학살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시대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글로벌 북반구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전쟁으로 무기 팔아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대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두부의 병역거부를 전쟁없는세상은 적극 지지한다.

국회와 정부는 병역거부자 두부 활동가가 완전병역거부의 결과로 예상되는 감옥행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감내하며 외치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헌법상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대체복무, 심사부터 복무까지 군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대체복무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두부를 비롯한 병역거부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 분명하다.

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제를 개선하라. 


2026.2.23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