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수신 : 외교통상부 장관
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발신 : 무기제로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2-9번지 3층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무기제로는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기거래 및 무기산업을 감시하기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집속탄(클러스터폭탄) 금지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한국은 1983년 발효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2001년 가입한 당사국이고, 전쟁잔류폭발물ERW에 관한 제5의정서는 2006년에 비준했습니다. 현재 CCW에서는 집속탄에 관한 제6의정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11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CCW 당사국 4차 평가회의에 한국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로부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 8월 22-26일 제네바에 열린 CCW 정부전문가그룹GGE 3차 회의에서 논의된 CCW 제6의정서 초안에서는 특정 조건(불발율 1% 미만, 자기파괴장치 장착, 1980년 이전 생산된 집속탄의 사용제한 등)을 충족시키는 집속탄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2) 전쟁잔류폭발물ERW에 관한 CCW 제5의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고, CCW 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집속탄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별도의 CCM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CCW 제6의정서 초안은 집속탄 사용의 금지가 아니라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집속탄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 한국은 일부 집속탄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CCW 제6의정서 초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식(1980년 이전 생산) 집속탄 사용금지와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제6의정서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집속탄금지협약CCM이 만들어지고 발효되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집속탄을 금지해나가는 추세이고, 집속탄이 비인도적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사용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CCW 제6의정서에 동참하는 작업 역시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적해 온 CCW의 한계를 크게 극복하지 못할 전망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CCW 제6의정서가 아닌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속탄을 금지하며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5. 11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CCW 당사국 4차 평가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기제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집속탄반대연합CMC의 CCW에 대한 입장을 첨부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집속탄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CCW 제6의정서 초안보다는 CCM 가입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무기제로
http://www.wzero.org/ wzeropea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