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가 확산탄금지협약을 비준해 협약의 76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라파엘 론카글리올로 오르베고소 페루 외교부 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연례 유엔 조약 행사에서 비준서를 기탁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의 회원단체인 ISDH(Instituto de seguridad y derechos humanos)의 아나 마리아 왓슨 사무국장은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오늘은 매운 기쁜 날이다. 올해 초 의회가 확산탄금지협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이어 최종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이 지체 없이 이 협약에 가입・비준하는데 좋은 예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페루에서는 6개월이 지난 2013년 3월 1일부로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며, 협약 발효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페루에는 확산탄 비축분 폐기를 시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페루의 정확한 확산탄 비축분의 구성과 현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확산탄모니터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페루는 남아프리카제 확산탄인 CB-470, 스페인제 확산탄인 BME-330, 러시아/구소련제 RBK-500 확산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는 2007년 5월 수도 리마에서 무기에 의한 용납할 수 없는 상해에 대한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오슬로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을 탄생케 했던 코어 그룹의 국가들 중 하나였다.
페루는 2008년 12월 3일 오슬로에서 협약에 서명했던 초기 국가들 중 하나였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지지해왔다. 페루는 지금까지 2011년 9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제2차당사국회의, 2012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회기간회의, 2012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3차당사국회의에 참여했다.
한편 페루는 현재까지 한번도 확산탄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