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0일) 호주가 10월 8일, 확산탄금지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협약의 77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호주는 협약에 규정된 기탁 후 대기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당사국이 된다.

확산탄금지연합은 호주가 새로운 당사국이 된 것을 환영했지만 호주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의 에이미 리틀은 “우리는 취약한 국내 입법으로 인한 허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이 협약의 문자와 정신 모두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은 호주 정부가 앞으로 확산탄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확산탄금지연합의 메트 소피 엘리세센은 “미국과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인 다른 국가들은 이 협약의 의도를 지키면서도 군사의 상호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호주 정부는 법안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필요보다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호주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호주가 실제로 외국의 확산탄을 호주 영토에 비축하도록 허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확산탄금지협약을 탄생시킨 오슬로 프로세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으며 2008년 12월 3일 확산탄금지협약 조인식에서 협약에 서명했다.

확산탄모니터에 따르면 호주는 확산탄을 사용하거나 수출한 적이 없으며, 실전용 확산탄을 비축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