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곳곳의 현장에서 이에 대항하여 평화롭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표출하고 행사한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집시법위반 등으로 연행, 기소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권리로써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써 평화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해외 입법 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고, 우리 헌법상 평화권이 기본권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공동주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평화권 연구모임
문의 : 여옥 02-6401-0514, 박주민 02-3458-0911

10:00 – 10:10
여는 말 –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연구모임)

10:10 – 11:30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0 – 13:00
세션 2.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

– 일본/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미국/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 – 14:00
점심

14:00 – 15:30
세션 3.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이대훈(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5:30 – 17:00
세션 4. 전체토론

– 이보라 보좌관(장하나의원실)

–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강정마을)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