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20100506_individualcommunication.pdf
1. 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의 권고 이후 두 번째 내려진 것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을 입증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였고 개인통보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180일 내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지난 정부에서 2009년 실시키로 약속한 사회복무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2008년 12월 24일 병무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중 극히 일부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의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 3월 말 현재 8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 핑계를 대며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1.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내용 설명 및 의의
: 개인통보 법률대리인 오재창 변호사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2. 유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 이석태 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법무법인 덕수)
3. 사회복무제도 도입 약속이 백지화 되고 그 이후
: 한홍구 교수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성공회대)
4. 개인통보 결정 당사자들의 발언 및 이후 일정
5. 질의응답
<자료 순서>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개인통보제도 소개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3. 연대회의 성명서 –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라
4. 면담요청서(국회의장,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자 11명에 대한 개인청원 결정문(한글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