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 제 목 :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 문 의 : 황수영 참여연대 간사 02-723-4250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10-2828-0851 / 박승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010-7414-5007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올해에만 17건) 최근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올 6월 27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3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기준을 제안하며 국정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인권을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시간 장소 및 순서
- 제목: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정자문위원회 앞
- 순서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기자회견 직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