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재공개변론준비_보도자료20150709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3호선 안국역 근처)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2시에 시작되며 1시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