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에 부쳐 –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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