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텀레이니스미스 간사 010-6379-227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010-3125-2642)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