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1. 안녕하십니까.
2.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사료됩니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제공하는 방안은 연대회의가 지금까지 5년 넘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4.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 낙인을 찍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가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총 1만 3천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수감된 사람만 해도 370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남북정세를 포함해 급변하는 안보환경, 인권존중에 가치를 두는 시민의식을 생각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그 동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감자들의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제도의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을 촉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논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10월 17일 (수) 오후 2시 ~ 5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
◯ 순서
_사회 : 이석태 변호사 (민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모두 발제 :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 이화석 팀장 (국방부 인력관리팀)
☮ 발제 :
_정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수정 변호사 (민변, 연대회의)
_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학, 연대회의)
_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사회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 이영환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 토론 :
_홍영일 대표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_임재성 (병역거부자, 연대회의)
_최용기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