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선고로 법적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미 설립 초기부터 수 건에 걸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4. 이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인권의 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후에는 진정서 접수 및 정책국장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6.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04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내용 보고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이미 진정한 바 있는 병역거부자 입장 발표 / 병역거부자 중 1인
– 기자회견문 낭독 / 효림 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 질의·응답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및 정책국장 면담
기타)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 진행
첨부
1. 연대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 입법화에 나서라!>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진정서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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