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간사)
2. 최명진, 윤여범씨 사례 개인통보 제출의 의의 및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책임
/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질의응답
<자료순서>
1. 유엔 인권이사회와 개인통보 제도 (2쪽)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4쪽)
3. 최명진, 윤여범씨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내용 (5쪽)
** 자료에는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올바른 표현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개편, 발전되며 새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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