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훈(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TEPI 소장)

전쟁없는세상 주:

이 글은 무기박람회에 저항행동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평화활동가들의 재판에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서입니다. 무기박람회의 문제점과 이러한 사회문제에 저항하는 평화활동가들의 액션이 특히 평화권의 관점에서 왜 옹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저는 영국에서 평화학 고급과정을 마치고 연구했으며, 국내 대학에서 평화학을 학부 및 대학원 과정으로 22년간 가르쳐 왔으며, 현재에도 평화교육의 확산과 교육자 양성, 국제인권/평화 규범에 대한 다양한 자문역할을 국내외 민관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무기 박람회의 반공익적 특성

무기 박람회는 무기 및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상업적 행사인데, 정부와 군 관계자의 깊은 개입과 다양한 지원 속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및 군사 장비를 매력적으로 전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공개하며, 행사 기간 중 무기 및 군사장비의 효용성 홍보 뿐만 아니라 미화, 정당화, 사용법 시연도 포함합니다.

무기 박람회는 무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와 정보 교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무기 박람회에서 그 박람회로 인하여 체결되는 무기거래 총액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박람회는 행사 예산, 참여자 규모, 무기 관련 정보 교환, 무기거래 성사 규모, 대사회적 여론 효과, 전시되는 무기의 가격과 규모, 정부의 지원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세계 무기거래와 군비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박람회가 목표로 하는 무기의 상업적 거래의 촉진과 증대, 이와 연동된 무기개발과 생산의 증대는 무기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반인도적입니다. 무기거래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데 상당히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또 무기거래는 군비증강과 직접 연동되어, 분쟁 야기 또는 촉진, 군비가 야기하는 국가 공용 자원의 비윤리적 분배, 무기 사용 및 사용 협박에 따르는 억압, 협박 효과, 살상,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무기거래가 촉진하는 군비 증강과 군비경쟁이 국제관계의 불안과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야기하여 시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배한다는 견해가 현재 주류의 견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무기박람회의 공익에 반하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은 2014년 시작되어 2년마다 열리는 지상군 중심의 방위산업전시회로서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와 KOTRA가 주관하는데 후원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예멘 내전 개입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 분쟁 국가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기 박람회가 다수의 분쟁 및 전쟁에 무력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2022에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폴란드 방산계약으로 인해 DX KOREA에 유럽 지역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전시, 수출한 무기들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군의 웨스트파푸아인들의 인권보장 및 독립 요구를 군사력을 탄압하는데 쓰였던 상황, 한국 기업이 생산한 최루탄이 터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스라엘 등에 대량 수출되어 집회/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는 상황, 무기 박람회 참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인 확산탄, 대인지뢰 등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상황 등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및 무기통제조약 위반이지만 무기박람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는 무기 박람회가 인권 탄압, 인명 살상, 정치적 억압과 협박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기 박람회를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무기통제조약에 근거하여 통제하거나 품목을 금지하는 일은 물론이고, 이를 공론화하는 일조차 오히려 금기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반대 견해와 행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무기 박람회에 대한 합리적, 법적 공론화의 부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최근 유엔 시스템에서 합의, 제출된 근거로서, 2018년 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공식 보고서 [우리 공통의 미래를 보장하기: 군비축소 의제](이하 군비축소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비축소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비증강과 무력 갈등의 증대, 전쟁 위기 상황에 본격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국제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 군사비 지출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군비축소 의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만들어진 많은 군비축소 약속과 의지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안정된 세계를 구현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군비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더욱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무력 충돌이 더욱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보임이 때문에 우리는 군비축소를 통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무기 규제는, 무기와 무장화 문제 그 규모에 맞춰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과 갈등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무기 생산과 비축이 분쟁을 촉진하고 장기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심층적 제도의 확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 특히 지역(regional)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과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무기 기술은, 핵 비확산과 국제적 안정, 그리고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기존의 법적, 인도적, 윤리적 규범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의 자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항상 보장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과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8-2016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47쪽]

[1988-2016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47쪽]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군비축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공동 이해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군비축소 이니셔티브는 정부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다자간 군축기구는, 더 높은 정치적 의지와 전문지식 기반 운용과 개선, 그리고 조정력을 토대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더 잘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비축소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전면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군비축소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비축소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전문가, 산업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더 잘 참여하고 서로 결합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모든 국가와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에서 군비축소를 다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주요 전쟁과 무력 충돌 및 폭력을 예방하는데 군비축소가 하는 역할,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민간인 보호에서 군비축소가 하는 역할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군비축소 노력을 활성화하는 일은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시된 군비축소 의제가 군축 협력을 향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촉진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öld, 노벨평화상 수상) 유엔 전 사무총장은 군비축소를 당면한 사건과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분야에서는 정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하고 모두에게 안보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군비축소의 추진력이 발견되는 모든 곳에서 그 추진력을 발휘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호소합니다.” (발췌 번역: 이대훈)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이러한 호소는 수많은 보편적 호소의 하나입니다. 군비증강의 위험성과 무기박람회가 군비증강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많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와 기관들의 공감하고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Action on Armed Violence (무장폭력 반대행동), Arms Control Association (군비통제협회),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핵과학자 소식지),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군비통제와비확산센터), Cluster Munition Coalition (집속탄 연합), Coalition to Stop the Use of Child Soldiers (아동병사금지연합), Control Arms Campaign (무기통제캠페인),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전미과학자연합), Global Security Newswire (글로벌안보통신), Gunpolicy.org (총기정책),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소형무기국제행동네트워크),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노벨평화상 수상), NGO Committee on Disarmament, Peace and Security (군축평화안보NGO위원회), Small Arms Survey (소형무기조사),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다수.

무기는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살상 또는 협박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것이며, 매우 큰 자원이 소요되면서 매우 높은 수익을 내는 국가적, 대기업 중심의 생산, 판매영역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의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 표명과 행동 역시, 무기 영업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국제적 보편적 호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그 어떤 공공 영역에서도 무기거래와 군비증강이 안고 있는 비인도성, 반인권성, 평화에 대한 위협성을 언급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같이, 역내 모든 국가가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을 벌이고, 평화 정책의 부재와 적대감 고조를 경험하는 곳에서 군비축소는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평화 의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시민들이 전개하는 무기박람회에 대한 반대는 매우 높은 생명 옹호의 가치, 삶 존중의 가치, 인권 존중의 가치, 분쟁 예방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2. 무기박람회에 대한 반대가 갖는 인권적 특성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견해 표명과 행동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평화의 권리 구현의 노력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반성하면서 제정된 유엔 헌장은 유엔의 기본 목적을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두고 있다고 천명했고, 이를 보편적 인권으로 정립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 국제질서와 국제인권법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1981년 제정된 아프리카인권헌장과 198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의 권리 선언”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 유네스코에서 평화의 권리를 인권의 하나로 설정하는 몇 개의 제안문이 채택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권의 성립 목적이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므로, 전쟁과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서 평화의 권리 성립은 유엔 헌장의 정신에서 당위성을 갖습니다. 이에 2016년 유엔 총회는 유엔 평화권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이 전쟁 촉진을 예방하는 일이 왜 평화의 권리에 해당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총회 결의의 주요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평화권 선언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을 상기하며,

그리고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유엔 밀레니엄 선언’, 그리고 ‘2005년 세계 정상회의’의 결과를 상기하며,

더 나아가 ‘평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들의 준비에 대한 선언’, ‘평화에 대한 인민의 권리 선언’, ‘평화의 문화를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 그리고 본 선언의 주제에 적합한 기타 국제적 기구들을 상기하며,

‘식민지와 민족의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며,

그리고 유엔 헌장에 부합하게,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방식으로 협박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모든 국가는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위협을 가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타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해당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의무, 평등권과 자결권의 원칙, 주권 평등의 원칙,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선의를 갖고 헌정에 의해 부여된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포한 ‘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을 상기하며,

외교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UN의 목표에 반하는 방식으로 협박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평화, 안보, 정의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유엔에 의해 각 회원국에게 부과되었음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이 증진되며 보호되고, 발전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2조: 국가들은 평등과 무차별, 정의와 법치를 존중하고 실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사회 내 및 사회 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포와 결핍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조: 국가들, 국제 연합 및 전문 기관들, 특히 UNESCO는 본 선언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국지적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본 선언의 시행에 있어서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 격려된다.

4조: 모든 사람에게 관용, 대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 국가적 평화교육기관을 장려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유엔평화대학은 교육, 연구, 졸업 후 훈련 및 지식 전파에 종사하며 평화교육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에 기여해야 한다.

 

유엔 총회의 평화권 선언이 갖는 합의와 함의는, 평화가 보편적 인권의 하나이며, 평화가 군사적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평화가 국가에 위임되고 잊혀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권리로 선언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이 비평화, 반평화, 평화 위해요소를 판단하고, 알리고, 예방하고, 교육받거나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평화의 권리는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의 하나이며, (1) 유엔 헌장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먼서 그 핵심적 권리 표현이고, (2) 평화는 보편적 가치이며 국제 협력의 존재 이유이며, (3) 인권의 온전한 보장의 조건으로 평화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4)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법의 원리와 규칙이 평화권의 근거가 되며, (5)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6) 이를 위반하는 국가 및 기업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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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무기 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무기거래와 군비증강이 야기하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인권 보장 노력의 하나이며, 동시에 보편적 생명 존중 (자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기가 사용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 존중까지 확대된 존중)의 노력이며,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 국제질서인 유엔 체제와 유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는 소중한 시민적 실천이며, 특히 최근 보편적으로 인정된 평화권의 행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