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시기는 2019년 12월 27일,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부가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도한 적이 한 번 더 있다.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천명했으나 그해 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했다. 17대 임종인, 18대 김부겸, 19대 전해철, 20대 전해철과 이철희와 박주민 의원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법을 발의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들도 여럿이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2003년 7월 22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대를 거부했고, 이후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한 병역거부자다. 2024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 중 ‘병역기피’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해 노력해 온 민주당의 역사를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한국은 법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여러 인권평화단체들에게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대체복무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대체복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병역거부자를 낙인찍고 차별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연합이 앞장서고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2024년 3월 14일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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