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4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8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평화활동가 김은미(쭈야), 김한민영(뭉치), 박재윤, 여지우(쥬), 이용석, 주영호(펭귄), 지혜성, 최정민(오리)은 2022년 9월 22일 전쟁 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전시장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고, 무기산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작년 11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서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고, 평화활동가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위험이 존재했다는 취지로 각 50만 원의 벌금,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무기거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파괴된다. 무기박람회는 이런 무기거래를 조장하는 행사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무기수출국이고 동아시아 최대규모의 무기박람회가 열리는 곳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살상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크다. 무기박람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무기거래의 본질을 드러내는 평화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으로서, 평화활동가로서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몫이다.

더욱이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돈을 버는 산업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목소리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정한 표현의 자유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평화행동에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무기거래의 비윤리성이라는 맥락을 삭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평화행동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