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부침 속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직후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이었고 국회도, 정부도,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양심의 자유 침해에 침묵하고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05년 12월 26일의 일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과도하게 징벌적이라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와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런데 현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안창호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일관되게 지켜온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이 직접 수정을 주도한 2023 국가인권위 인권보고서에서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과 관련된 조직의 지휘나 감독을 거부할 수 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평등 원칙에 반하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실상 병역거부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보받은 안창호 위원장의 언행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무지와 종교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상 환자 그리고 부상병 호송 업무도 거부한다. 또 인력이 적어가지고 당신은 좋아 총 안 들어도 좋으니까 망 좀 봐줘(해도) 망보는 것도 거부한다. 하물며 지휘 감독하는 모든 거를 거부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은 자기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진실을 지켜야 되고 또 돌격 앞으로 할 때 공격을 나가야 된다. 반면에 특정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 감독받는 것 모든 거를 다 거부한다. 집총만 거부하는 게 아니다”는 안창호 위원장의 말은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이고 헌법적인 국민의 권리임을 망각한 발언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병역거부자들이 사회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마치 병역거부자들이 자신만을 위하며 공동체의 존속을 등한시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아주 질 나쁜 발언이다.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단순한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인권감수성과 역사의식 부족이라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나온 문제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젠더,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인권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할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 안창호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워장을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 부정하는 안창호는 당장 사퇴하라

 

2025. 8. 1.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