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서울시당,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입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수형자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수감되어 있는 홍모씨와 전모씨가 △집행유예자로는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구교현씨(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가 참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청구인 발언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 지지 발언 : 송인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07년 사건 청구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소원 취지 소개 : 남승한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