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캠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연대회느는 각 후보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물었으며 기호 2번 문재인, 기호 3번 이정희, 기호 5번 김소연, 기호 7번 김순자 캠프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기호 1번 박근혜, 기호 4번 박종선, 기호 6번 강지원 캠프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4곳의 대선캠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역사는 74년이 되었고, 그동안 1만 7천여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유엔의 반복되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참여정부시절 대체복무 허용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8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지금 한국 인권의 현실입니다. 연대회의는 그럼에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유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인식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병역거부자들의 오랜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감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외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고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국회나 정부의 책임 방기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제로,
문재인 후보는 형평성 문제를 강조. 1.5배 정도의 기간과 높은 노동강도를 두어 현역 못지않게 힘들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가 가능하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악용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희 후보는 국회의원시절 직접 법안발의를 했던 경험을 근거로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사병들의 복무환경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근거로 작용해 군의 효율성이나 병역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소연 후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함께 싸우며 바꿔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안보’가 ‘정권안보’의 빌미로 활용되지 않아야하고 평화확장과 군비축소를 통해 안보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취직 등 사회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교정시설 문제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연동하여 이러한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주셨습니다.
김순자 후보는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파병을 허용하는 등 군사주의를 강조한 지난 시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병역의무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 대체복무제도도 이제 맞춰 1.5배로 줄이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가면서 광범위하게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군인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는 등 군제도를 개선해나가면서 ‘적극적 평화국가’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대회의는 총 7명의 대선후보 중 4명의 후보가 대체복무 도입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18대 대선후보 중 절반이 넘는 후보들이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인권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수감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현재의 병역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공통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넘어서 권리로서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후보들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를 안보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인권과제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대체복무에 대한 지금의 확고한 입장대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길 바랍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후보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청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합니다. 해방이후 2001년까지 1만명이 넘는 병역거부 수감자를 양산했던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한지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고, 그 10년 사이에 또 7천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다면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권에 따라 인권의 가치가 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대체복무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가치가 더 폭넓게 확산되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