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_row el_position=”first last”][vc_column][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확산탄이 없으면 안보공백이 발생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유엔협약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 미국 등의 주요 생산, 수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협약은 실효성이 없다?

2012월 12월 현재 111개가 넘는 국가들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해 확산탄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위와 같은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이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확산탄금지협약을 둘러싼 12가지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니다.

*이 글은 휴먼라이츠와치가 2009년 4월에 발표한〈Twelve Facts and Fallacies about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확산탄금지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 active_tab=”1″ el_position=”last”][vc_accordion_tab title=”오해 1: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위험하다. 특히 적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현대의 전쟁에서 확산탄의 유용성은 한정적입니다. 냉전시대의 무기들은 탱크와 부대의 대규모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오늘날의 전투는 확산탄의 인도적 피해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시가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 확산탄의 사용은 현대군에게 역효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잔류확산탄은 군사작전을 방해하며 아군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확산탄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시민들은 확산탄 사용자에게 적개심을 키울 것입니다.
  • 상당수의 확산탄들은 보존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기한이 끝나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근접항공지원이나 정밀 유도무기와 같은 확산탄의 대체무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 확산탄은 방어 효과가 미미한 무기입니다. 남겨지는 다량의 불발탄들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에 이 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이 무기는 이미 악명이 높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에 국익에 반하게 됩니다. 확산탄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정치적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 오히려 협약에 가입한다면 확산탄의 악명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국의 확산탄 사용은 가입국에게 도덕적 우위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국도 확산탄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2: 일부 주요 생산국, 비축국, 사용국들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은 별로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확산탄을 생산하고 보유하거나 사용한 국가들 중 적어도 33개국이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22개 이상의 나토 소속 국가가 참여했고 남아공, 인도네시아, 일본, 콜롬비아도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주요한 세계적ㆍ지역적 군사 세력들이 이 무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모든 지역에서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이 협약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확산탄에 대한 거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협약의 효과는 심지어 확산탄을 사용하는 비당사국들과 비정부 무장세력에게조차 정치적인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미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경우 대인지뢰 사용에 악명을 높이는 효과를 낳은 바 있고, 지금은 상당량의 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버마(미얀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3: 확산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면 이 협약에 가입하기 힘들 것이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그들의 확산탄 비축분을 없애는 데 8년의 기한을 줍니다. 만일 비축분이 너무 많아 이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4년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폐기하는 데 연장 없이 단 4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폐기 마감기한 내에 지뢰를 없애지 못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뢰가 확산탄보다 폐기하기가 더 쉽긴 하지만 확산탄금지협약의 당사국들은 폐기를 완료하는 데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4: 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확산탄 관련 의정서가 확산탄 주요 사용국과 비축국의 지지를 더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이 의정서 또한 지지해야 한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에 반합니다. 확산탄을 금지시키기보다 단지 조절하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느슨하기만 한 다른 협약의 존재는 확산탄금지협약의 포괄적인 금지가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 확산탄에 대한 보다 느슨한 협약의 존재는 각국 정부들에게 더 강한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구실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에 동의함으로써 확산탄의 문제를 적당한 수준에서 다루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동일한 주제에 관해 더 높은 기준의 협약이 이미 광범위하게 합의된 상황에서 낮은 기준의 차선책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 국제법상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비록 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 해도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상당수 가입국들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국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부 확산탄의 사용을 허용하는 느슨한 조약을 만들어 낸다면 그들이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은 더 강한 수준의 협약인 확산탄금지협약을 지킬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5: 확산탄금지협약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별개로 협상되었기 때문에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같은 “유엔 협약”이 아니게 된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유엔의 기구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뢰행동국(UNMAS), 유니세프 등은 협약을 탄생시킨 오슬로 프로세스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찍이 오슬로 프로세스와 조인식에서 확산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이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과 비준과 가입을 관리하며 유엔이 조약의 위임 책임을 집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산탄금지협약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6: 확산탄금지협약은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확산탄금지협약은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확산탄은 소폭탄을 가지며 광범위한 효과와 대량의 불발탄 때문에 인도적 피해를 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라고 정의됩니다. 협약은 이러한 무기 일반에 대한 포괄적 금지입니다.
  • 불꽃, 연기, 꽃불, 채프와 같은 것들을 흩뿌리도록 설계된 일부 무기들은 확산탄과 같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습니다.
  • 한정된 숫자의 소폭탄만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기술적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무기들은 확산탄이 초래하는 것만큼의 인도적 피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국들이 판단하여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무기들은 확산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단 세 개의 무기(SADARM, BONUS, SMArt-155)만이 다섯 가지의 요구되는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7: 협상국들은 그들의 무기고를 보호하기 위해 확산탄금지협약에서 확산탄의 정의를 교묘하게 만들었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협약은 특정 국가의 확산탄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확산탄의 정의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기의 효과에 기초했습니다.
  • 협상 과정 중에 국가들은 오슬로 프로세스 동안 일부가 제안한, ‘자기파괴 장치를 갖춘 것’과 같이 계속 확산탄을 사용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극히 소수의 국가들만이 최근 BONUS나 SMArt-155를 보유하고 있거나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무기들의 보유량은 확산탄에 비하면 대단히 적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투에서 사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최근에 획득한 높은 성능의 확산탄들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확산탄에 들어가는 엄청난 숫자의 소폭탄들을 폐기할 것입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8: “상호운용”이나 비당사국과 합동군사작전을 할 경우를 다룬 21조는 확산탄금지협약을 기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21조는 “당사국의 군대나 국민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는 금지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비당사국과 군사협력 및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말합니다.
  • 휴먼라이츠워치와 확산탄반대연합은 21조가 협약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불명확하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며 인도적인 고려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산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1조 1항 (c)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당사국의 활동을 원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범주의 원조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21조는 이러한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해석은 확산탄으로부터 초래되는 인도적인 피해를 끝내고자 하는 협약의 목표와 부합합니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의 경험은 당사국이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금지를 위반하지 않고도 비당사국과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많은 당사국들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의 군사작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원조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1조 4항은 허용되지 않는 합동작전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항의 어떠한 항목도 1조에 의해 금지되는 군사적 원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국들은 금지된 행위를 원조하는 어떠한 고의적 행동도 금지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21조의 첫 두 항은 협약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확산탄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이 협약의 가입을 독려하고, 그들의 동맹국에게 조약의 의무를 알리고, 확산탄금지협약의 규범을 촉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존의 무기 관련 협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9: 협약은 앞으로 있을 확산탄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과거에 사용된 확산탄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협약의 몇몇 조항들은 분쟁이 끝난 후 발생한 확산탄 오염지역에서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 협약은 잔류확산탄을 제거하여 향후 발생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들이 확산탄 제거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4조 4항은 협약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사용한 것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이 또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 협약은 다른 기존 협약들의 피해자 지원 조항들에 비해 크게 강화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은 확산탄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은 확산탄 피해자의 범위를 확산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5조에는 당사국이 취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확산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국들도 이와 같은 지원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10: 확산탄금지협약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피해자 지원과 불발탄 제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떠맡김으로써 과도한 짐을 안긴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협약은 해당 당사국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국들이 불발탄 제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협약은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피해국가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 혼자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산탄 사용국가들은 피해국이 잔류확산탄을 제거하는 일에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집니다. 4조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사용했던 소폭탄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사용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10년의 기한 내에 정화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이 됐을 경우 5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11: 훈련 목적의 확산탄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협약이 규제하는 완전한 금지를 피할 수 있게 하는 핑계가 될 것이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물론 이 조항이 없다면 훨씬 더 강력한 협약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당사국들이 훈련 목적의 확산탄만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조항(3조 6항)으로도 확산탄 비축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당사국들은 훈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당사국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그것들의 사용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확산탄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사국들은 훈련 목적으로 보유 중인 확산탄을 협약이 금지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vc_column_text][/vc_accordion_tab][vc_accordion_tab title=”오해 12: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vc_column_text el_position=”first last”]

  • 확산탄금지협약은 이 무기로 인한 재앙을 근절시키기 위한 큰 성과였습니다. 각국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 비준, 이행해야 합니다.
  • 각국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확산탄의 악명을 더 퍼뜨릴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함께한다면 이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메시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 각국은 자국에서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비준하여 발효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각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이행을 위한 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협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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