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2년간 바레인에서는 최루탄 사용의 직・간접적 결과로 최소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인구가 130만에 불과한 바레인으로 최루탄 150만발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힘입어 현재 방위사업청은 최루탄 수출을 잠정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포·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을 개정해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 장하나
  • 공동주최: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평화훈련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의친구들)

 

<토론회 순서>

[1부]

-13:30 여는말씀

-13:40 총단법 개정안 소개 _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4:00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_알라 쉬하비 박사 바레인워치 활동가

[2부]

-14:30 [토론1] 이길찬 경감 _경찰청 생활질서과

-14:50 [토론2] 김종대 _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5:10 [토론3] 박승호 _무기제로 활동가

-15:30 질의응답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40319총단법국회토론회자료집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