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근현대사4-인권운동사: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

 

*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원고입니다

 

<목차>

1. 2000년대 이전의 병역거부

Ⅰ. 병역거부, 아주 오래된 평화운동

Ⅱ. 한국의 병역거부자들: 일제시대부터 유신시대까지

Ⅲ. 군인들의 양심선언: 1980년대~1990년대 초반 군인들의 양심선언

 

2. 병역거부운동, 한국 사회를 뒤흔들다

Ⅰ. 인권운동, 병역거부에 주목하다

1) 병역거부 운동이 등장하기 어려웠던 이유

2)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

3)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결성

Ⅱ. 병역거부 운동 등장의 사회적 의미

1) 헌법상에만 존재하던 양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2) 병영사회에 의문을 던지다

 

3. 평화의 목소리를 들어라,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Ⅰ. 전쟁없는세상의 결성

Ⅱ.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의 등장

Ⅲ. 다양한 병역거부자들, 평화의 얼굴을 그리다

1) 다양한 정체성들의 병역거부 선언: 민족주의자,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농사꾼 등등

2) 국가폭력, 병역거부의 배후세력

3)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 병역거부 난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4. 천천히, 꾸준히 변화를 만들다

Ⅰ. 늘어가는 병역거부 수감자

Ⅱ. 더딘 제도적 변화

1) 국제 사회의 꾸준한 권고

2) 거듭된 국회 입법과 좌절

3)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좌절

Ⅲ.변화의 시작

1) 사법부: 2015년 이후 무죄 판결 급증

2)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

 

5. 평화에게 기회를: 병역거부 운동의 나아갈 방향

 

 

<요약>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과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

역사적으로 병역거부는 종교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 종교인들의 전유물이던 병역거부가 평화운동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세계대전 때였다. 그 이후 많은 평화주의자들,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전쟁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한국에서도 병역거부의 시작은 종교인들이었다. 여호와의증인은 징병 거부, 신사참배 거부 등을 이유로 1939년 일본과 조선반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구속되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해방 이후에도 병역거부를 이어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한군과 북한군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했다다. 유신시대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탄압이 거세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병무청에 입영률 100% 달성을 요구한 까닭이었다. 반인권적인 강제 입영과 강제 집총 및 구타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 한편 일부 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선택하기도 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치적 주장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과 의미

사회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다. 인권활동가들이 병역거부 운동을 준비했고 한 언론사의 기사로 사회 이슈로 떠올랐으며,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를 계기로 병역거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병역거부 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졌다. 먼저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이 겪은 일과 당시 겪고 있던 일을 사회에 알리고 이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해방 후 1만여 명, 2000년 당시 1600명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헌법 안에 잠들어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회 이슈로 끄집어냈다. 마지막으로 강한 군사력이 안보를 지킨다는 군사안보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군사안보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병역거부 운동의 발전과 성과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구금하는 것을 비판하는 인권운동으로 시작했고, 점차로 평화운동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병역거부의 이유가 다채로워졌고 이는 군사주의와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운동이 성장하는 것과 별개로 제도적인 변화는 더디기 그지없었다.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계획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 국제사회는 꾸준히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국회에서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갔고, 2000년 이후에만도 9000여명이, 해방 이후부터 세면 1만9000여명이 수감자가 되었다.

2015년부터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졌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병역거부 운동의 나아갈 방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거부운동의 끝은 아니다. 대체복무제가 어떤 모습으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본래 도입 취지가 살아날 수도, 반대로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회의 편견이나 지배적인 생각이 바뀌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양심의 자유가 정말로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잡기 위해선 제도 도입 이후 할 일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앞으로 군사안보이데올로기를 탈피하고 한국정부의 군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불복종, 반군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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