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한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약에 따라 조약이행기구로 만들어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권고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데,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이 규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ICCPR 제18조에서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8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