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 정부의 책임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 한명숙 총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 등 퇴직 연령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이 추진되고 인력활용 측면에서는 전·의경과 경비교도, 산업기능, 공익행정요원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지난 7년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활동했던 연대회의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독일의 사회복무제도는 역사적으로 평화주의적·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로 태동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주의와 나치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적 개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였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예 헌법 자체에 병역거부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하여왔다. 군부독재 시절은 그렇다 쳐도 소위 문민정권이 들어섰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한 요즘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종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연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두 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 차별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보편적 인권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여 온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수십 년 동안 만 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 처벌을 깊이 반성하고 사회복무제 도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즉시 해명하며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2.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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