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사람들을 통과시켰다며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하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중 병역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체복무제도를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충돌을 해결하기위해 한국사회가 오랜시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낸 결과로, 특혜가 아니며 병역 회피의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국방부와 국회는 군복무자의 박탈감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의 두 배인 36개월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었다. 게다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도 대체역에 편입되면 예외없이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해야하고, 복무부적합제도도 없는 등 현역병에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를 현역 복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벌적이고 차별적인 대체복무제를 선택해서 얻게될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할 정도다.
대체복무제도는 그동안 국가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한 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즉 국가가 국민의 다양한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대체복무 심사의 목적은 신청자의 삶의 질곡을 잘 살펴서 그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청자를 예비 범법자로 바라보며 피의자처럼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악용 여부보다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적인 면은 없는지, 징벌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를 뒤로 돌리는 국감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
2021년 10월 13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