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은 대전교도소에 마련된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63명의 대체복무요원들이 입소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550명(10월 19일 기준, 법무부)의 대체복무 요원이 군산교도소, 천안교도소, 부산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 등지에서 합숙 복무를 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까지 모두 2,347명이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1,805명이 인용 결정을,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고,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람이 3명, 스스로 철회한 사람은 33명이었다. 그리고 504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 시행 1년은 대체복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개선 지점과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째로 대체복무 심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체복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했던 분들이 우려한 것처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과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역 군인(육군 기준)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이 징벌로 기능하여 병역거부자들이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유지하는 것은 대체역 심사위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병역거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을 높아진다. 실제로 병역거부자 나단은 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두 번째로 대체복무의 기간을 단축하고 대체복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 기간의 문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많은 인권평화단체들이 징벌적인 형태라고 지적해왔다. 일 년 동안 시행한 바, 대체복무제 악용의 우려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대체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서 징벌적인 성격을 없애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대체복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체복무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모두 1,805명이지만 그중에서 겨우 550명만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504명과 새롭게 신청할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대체복무 요원의 적채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현역 군인만 대체복무를 할 권리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양심의 자유 침해다.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입영대상자에게 병역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다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군입대 전부터 대체복무에 대해 알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져야지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병무청 산하에 놓인 대체역 심사위가 정부 조직에서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직제로 바꾸어야 하고, 심사위원 추천 권한도 국방부와 병무청이 중복되어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국방부의 영향력이 타 부처에 비해 비대한 만큼 이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해방 이후 1만 9천 명이 넘는 전과자를 양산했던 과거를 넘어서 대체복무제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2021년 10월 26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