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
발 신 | 난민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담당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WG 그룹장 010-4622-2145),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010-9006-9622) |
제 목 | [보도자료] 징집거부 공항 구금 러시아 난민 판결의 의의 및 정부 대책 촉구 |
날 짜 | 2023. 2. 14. |
전쟁 동원거부 러시아 난민들의 난민심사 권리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신속한 입국허가와 난민보호를 촉구한다
1. 2022. 2. 14. 오전10:00 오늘 인천지방법원 행정제1단독 재판부는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러시아 난민 3명의 지난 가을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며 심사기회 부여를 거절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처분을 세 명 중 원고 두명에 대해서 승소 판결로서 취소했다. 난민들이 동원령을 피해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피난한지 자그마치 4개월 반만이다.
2.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한 분의 난민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 것은 심히 아쉽지만, 출입국 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전쟁 동원거부 러시아 난민들의 국경에서의 강제송환을 막고 난민으로서 심사받을 당연한 기회를 확인하였음을 적극 환영한다.
3. 한국의 출입국당국이 내린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부당한 전쟁을 반대하며 피난처로서 정당한 보호를 한국정부에 구한 난민들은 엉뚱하게도 ‘결코 난민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 출국대기실과 환승구역을 전전하며 갇혀 있었고, 모멸감과 비인도적 처우로 가득찬 시간을 공항 안에서 보냈다.
4.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하고 있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다.한국정부에 보호를 구했던 난민들은 살상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 뿐이다.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과 전쟁에 참여하는 살인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이들은 전쟁터를 떠나 난민이 된 것이다.
5. 인천공항에 갇혀 있었던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던 것인데 한국정부는 이들을 외면했던 것이고, 부당한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 난민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당하다고 암묵적으로 승인해온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외신들이 의아해하며 취재를 멈추지 않고, 시민들이 한국정부의 처사에 비판을 보냈던 이유다.
6. 비록 공포와 두려움, 가족과의 분리 속 보낸 4개월 반의 시간은 어떻게도 쉽사리 보상될 수 없지만,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출입국 당국의 위법한 행동을 취소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난민신청자로서 기회를 즉각 부여하라. 만약 법무부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이는 난민인지 여부가 아니라, 난민심사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잘못된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며, 난민들에게 가혹한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모든 동원거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넷째, 법무부장관은 한국에 있는 모든 전쟁 동원거부 러시아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심사를 거쳐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주최 : (가칭)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의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한국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