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아덱스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010-9156-2718 peace@withoutwar.org ) |
제 목 | [보도자료]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
날 짜 | 2024. 05. 22. (총 5쪽)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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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일시·장소 : 05. 22. (수) 11:00, 서울행정법원 앞 |
- 한국의 무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출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20~30억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에 이어 이제 200억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기수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무기는 여타 상품과 다릅니다. 죽음과 파괴를 낳는 무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가 존재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한국무역협회가 그동안 공개했던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월 21일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를 개최하고,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소송 원고)
- 발언2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소송대리인)
- 발언3 :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붙임
발언 1.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소송 원고)
소송의 배경과 취지
소송의 원고인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쥬입니다.
이 소송은 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과 파괴의 도구인 무기는 마땅히 통제가 필요하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시의 어려움과 비판적인 목소리의 부족으로 이런 통제 체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가 그동안 공개했던 무기 수출입 통계를 지난 1월부터 갑자기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 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관세청이 내세운 이유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무기 보유 현황 등은 국방백서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 만큼 단순한 수출입 통계가 국방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공개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해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발언 2.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소송대리인)
소송의 내용과 법적 쟁점
이 사건 쟁점은 단순합니다. 이 사건 정보, 즉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방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국방에 중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정보가 국방과 관련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되는 국방정보란 단순히 국방영역과 포괄적·추상적 관련성을 가진 것을 모두 포괄해선 안 됩니다. ①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또는 ② 국토 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정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무기류의 국가별 수출입 실적입니다. 수출실적에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가 담겨있을 리 만무합니다. 수입실적 역시 국가별로 9개 정도로 대분류된 무기류 항목의 총액 정도입니다. 이 정도 추상도를 가진 정보를 두고, 국방정보로 기밀이 담겨 비공개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정기적이고 보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관세청 조차 ‘HS 코드 8710’로 분류된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을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보인 무기류는 HS 코드 93로 분류된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무기류는 비공개하면서 전차라는 핵심적 전투장비에 대한 수출입 실적은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기류 공개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공개 사유의 궁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도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무기류 수출입 실적이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유엔 무역통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대한민국 국방에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피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무역통계에서 제공되는 대한민국의 무기류 수출입 실적부터 비공개하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전혀 없으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인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배경은, 피고가 2024. 1.경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던 무기 관련 정보-MTI 코드 97(무기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추정하건데 피고는 현재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본 소장을 수령한 이후 한국무역협회에게 ‘SITC 코드 891’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K방산’,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등을 언급하며 무기류 수출입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존에 공개되는 정보들을 비공개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무지’나 ‘사각지대’에 기대 얼마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확인을 받고자 본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사 개인으로는 본 소송을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대리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법률가로서 이 정도로 비공개 근거가 취약한 정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동일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왔습니다. 소장에 넣지는 않았지만 방위사업청 보도자료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정보를 ‘보도해달라’고 가득 올려놓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의 구체성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무기류 명칭과 각 계약금액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 8. 2. 한 기사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KAI) FA-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 K2 전차 100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추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등이 성사되며 수출액은 17조원에 달한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정보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관세청에서 연도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검증과 토론, 비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아가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이 달성될 것입니다.
발언 3.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관세청 비공개처분의 문제점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공개를 통한 권력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의 관점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의 대원칙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입니다.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 입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구체적인 무기의 명세나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입니다. 그동안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지장을 받은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요?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는 세계 시민들의 외침에 조응하여 한국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