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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자료]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24. 6. 3 (총 7쪽)
보 도 자 료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1. 지난 주 5월 30일(목요일)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약 60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찬성5명, 반대 4명)했다.  
    2. 수십 건에 달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쟁점은 1) 현역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2) 복무 기관이 교정시설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3) 그리고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고려해 다양한 복무 형태가 대체복무요원들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합숙 복무만 강제한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과 관련해 치료, 외출, 휴가, 배치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들이 헌법소원에 포함되어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활과 관련한 여러 차별적인 대우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다고 볼수 없다며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와 합숙 복무를 명시한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목무 및 보수 등)와 복무 기관을 명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으로 한정했다. 
    4.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각각의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이는 병역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한 것이고 병역법에 명시된 바로는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이니 대체복무가 현역병의 복무 기간에 비해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점, 사회복무 요원들과 비교하여도 집총 등 군사적 역무가 모두 제외된 점, 우리나라가 위치한 특수한 안보 상황과 전쟁 위협의 정도 그리고 국민적·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 복무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은 기본적으로 집총을 전제로 하여 그 복무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군사적 역무의 감당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대체복무는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되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응급구조시설,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되더라도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징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합숙 복무에 대해서는 현역병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위해 각종 제식훈련이 병행되고 군형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 따라서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고 합숙복무를 하면서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길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에 비교해봤을 때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억지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대체복무의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도록 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 “나아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복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조정하거나, 합숙 가능 여부 내지 복무에 필요한 자격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의 분야 및 복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대안을 찾는 등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일차적 책임과 재량이 있다”면서 “입법자는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된 기준은 현역병 중 복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이어야 하며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18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복무의 내용에 따른 복무의 강도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2. 현행 대체복무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한정하고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강제하고 있는데 대체역법 입법 당시 국방부가 “현역병의 군복무와 가장 유사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교정시설에서의 합숙복무가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할 경우 그 복무의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현행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는 군사적 역무를 제외하면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보다 높거나 최소한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강도 하에서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내지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36개월’의 장기로, 복무형태를 ‘합숙’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소로 교정시설을 선택한 결과”다. “복무기관조항은 장기의 합숙복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는 다른 나라의 대체복무제와는 다른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를 들어 “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나 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의 보호·치료·요양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등 다양한 대체복무 통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면 당사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대체복무를 교정시설로 제한한 것은 “대체복무의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바, 이는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정한 것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숙복무 그 자체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만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분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특히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 요원들에게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일으킨다.  
    6.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대체역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1. 복무 기간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길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이라는 긴 기간과 현역 육군 병사의 두 배라는 비율도 문제지만,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이렇게나 길어야 할 타당한 근거를 국방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박탈감만을 되풀이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추론일 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현역 복무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이 징벌적이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방부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날 뿐더러,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하고 있다.
      2. 정부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무의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행정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로만 국한된 복무 기관과 합숙만을 원칙으로 하는 복무 형태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의 법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청구인들에 대해 둘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대답, 복무기간은 군법무관 혹은 공중보건의와 같고 급여나 복무 형태는 육군 사병과 같은 등 고무줄 같은 기준으로 기계적 형평성조차도 어긋나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인식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7. 헌법재판소의 아쉬운 결정과는 별개로 대체복무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난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22대 국회는 4명의 헌법재판관들과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논평] 양심의 자유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제기된 약 60여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5월 30일(목요일) 합헌 결정(찬성 5, 반대4)을 내렸다.

수십 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1) 현역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2) 복무 기관이 교정시설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3) 그리고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고려해 다양한 복무 형태가 대체복무요원들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합숙 복무만 강제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복무기간, 복무 기관, 합숙 복무 형태가 모두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복무 기간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길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이라는 긴 기간과 현역 육군 병사의 두 배라는 비율도 문제지만,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이렇게나 길어야 할 타당한 근거를 국방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국방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현역 군인의 박탈감만을 되풀이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추론일 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실제 현역 복무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 기간이 징벌적이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방부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날 뿐더러,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무의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 행정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로만 국한된 복무 기관과 합숙만을 원칙으로 하는 복무 형태에 대해서도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의 법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청구인들에 대해 둘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대답, 복무기간은 군법무관 혹은 공중보건의와 같고 급여나 복무 형태는 육군 사병과 같은 등 고무줄 같은 기준으로 기계적 형평성조차도 어긋나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인식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 또한 그것이 대체복무 기관이 다양해지고 복무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과 왜 반비례 관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이 쟁점들은 대체복무가 도입되기 전부터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다. 대체복무 입법이 되기 전인 지난 2019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현역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의 대체복무에 대해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기간 단축과, 복무영역 확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 인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복무 기간 단축과 교정시설 이외의 복무기관 확대를 권고했고, 대체역심사위원회 또한 자체 연구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예외적인 출퇴근 복무 도입, 복무 영역의 다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합헌 결정에 반대하며 조목조목 합헌 결정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을 낸 것도 이처럼 현 대체복무제의 문제점들이 사실상 징벌로 작용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병과 대체복무요원들을 견주어 누굴 더 열악한 처지에 둘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복무하는 개인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가 향상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논의하기에도 이미 늦은 시기에 오히려 시계를 되감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아쉬운 결정과는 별개로 대체복무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난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22대 국회는 4명의 헌법재판관들과 유엔자유권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24년 6월 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