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원고: 전쟁없는세상 여지우 활동가, 소송대리: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관세청이 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 및 유엔 통계처 등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소송 과정에서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하여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관세청이 주장한 “국방력의 현황 및 변동 사항”은 이미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고 있는 사항으로 무기수출입통계 공개로 인해 추가적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 및 유엔 통계처는 그동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 오히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이 관련 사실을 언급하자 그동안 ‘실수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고 있었다고 변명하며, 소송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관세청이 해당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 정보의 공개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방증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세청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국방 및 방위사업 영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2023년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다른 모든 품목의 통계는 공개하면서도 오직 무기류(HS 93)의 통계만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해석해야 한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17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국제민주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부산시당, 대안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멸종반란,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딛다, 부산어린이어깨동무, 부산참여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대전시당, 참여연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교육센터, 플랫폼C,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1-3

무기 수출입 통계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문 읽기

2-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4구합67764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원고 여OO
피고 관세청장

주문

1.  피고가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1
▶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 1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 분류에 따른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HS 코드 93(품목분류표상 93류) 수출입 실적

3-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중대한 국익 침해 아냐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즉 대한민국이 2023년 수출ㆍ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ㆍ항목별(10단위 품목번호) 총액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ㆍ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국가안보ㆍ국방ㆍ외교관계 등도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와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ㆍ외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5-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될 것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국방 및 방위사업 영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2

관세청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방위물자와 관련된 방위력 약화가 초래되고, 무기류 수출입 규모 등이 외교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