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분류과 직원과 가석방과 관련하여 상담을 짧게 했습니다. 뭐, 결론은 6월엔 못나가고 7월말에 나간단거였구요. 6월에 나가면 77.8%이고, 7월에 나가면 83점 몇 %인데, 예전엔 ‘병역법’에 78%씩도 했지만 최근에는 ‘병역법’이라고 가석방 많이 줄 이유가 있느냐고 80% 넘겨야 내보낸다고 하더군요. 예전 기준으로 해도 전 78%가 안되니 6월은 힘들었을거란 말도 덧붙여서. 별 사고없이 지낼 경우에 남은 날이 90여일이 된다는 소리인데, 참 짧지않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법정구속 안됐을 때 서두를 것 없이 5월 되고서 들어올걸 그랬어요. 가석방이 전체적으로 인색해지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대선 때 정권을 잘못 뽑아들놔서 그런가 싶구요. (웃음)
사실 따지고보면 형기의 78%가 어떻고 80%나 83%가 어떻고 하는 얘기도 교도소 내지는 법무부의 자기 멋대로, 고무줄 같은 기준이지요. 가석방 심사에서 형기의 몇%를 보냈나 고려한단 내용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고, 형법 제72조에 ‘기간’(형기의 3분의1이라던가 3분의2라던가)을 요건으로 하고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직원이 차라리 형기의 1/2, 2/3가 지나면 일단 가석방 심사를 올리게 되어있으면 일하기가 편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보단 말이죠. 이후에 병역거부하는 분들은, 수감 일시를 월말로 잡기보단 중순~20일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수감일수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815, 교정의날 등도 고려해야?) 80%를 넘거야 한다는 분류과 직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기분은 최악이기는 한데, 뭐 7월까지 시간도 많아졌으니 여러 일들을 해야겠네요. 빗물이 벽에서 줄줄 흐르곤 하는 여주로 가게되든, 만화책이랑 이불빨래 가지고 난리를 떠는 남부에 있게되든.
2013. 4. 28. 공현.
추신. 거리캠페인과 세계병역거부자의날 활동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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