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문의: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10-2878-0851,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010-3125-2642, 텀레이니스미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010-637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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