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案)
- 7. 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요약
-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영역, 장애인 활동지원영역, 의무소방 영역
-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시민사회 안 제안 배경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는 연내에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를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하는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실현이기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또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 입법운동에 오랜 시간 참여해온 5개 시민단체는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대체복무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제도설계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본 안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체복무제 입법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사회는 ①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에서 ②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고, ③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3가지를 제도 도입 초기 우선적인 대체복무 영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치매노인 돌봄영역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인해 돌봄 부담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 부담으로 실직, 가족 간 갈등,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동반자살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시설, 요양병원, 방문요양서비스 등 치매 환자 돌봄 영역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 안전망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치매노인 돌봄영역은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안에서도 복무영역으로 검토되었으며,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영역
–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며 신체․거주․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해 왔습니다. 시설 내 학대․성추행․착취 등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탈시설에 대한 요구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의무소방 영역
– 의무소방대는 오랜 시간 현역 복무를 대체하는 전환복무로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이나 제도적 안정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검증된 영역입니다.
– 2008년 병무청의 연구용역에서도 의무소방 영역은 대체복무 영역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이 연구는 전국 소방서에서 약 2,000여 명의 합숙복무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의무소방대 전환복무 제도는 중단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소방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로서 의무소방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의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대체복무가 될 것입니다.
위 3가지 영역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18. 7.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체복무 영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여론조사에서 42.3%가 대체복무 분야로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등 복지시설”에서의 대체복무를 선호하였고, 21.8%는 “위험지역 경비, 화재감시 등 치안분야” 복무를 선호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영역 이외에도 재해복구, 재난방지 영역이나 교정시설 내 업무영역(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감옥 내에서 교무, 영치, 의무 업무를 보조하여왔는데, 이를 대체복무제로 하는 형태) 등 도 검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향후 설립될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이후 사회적 필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체복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과 관리·감독 할 복무 분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입니다.
위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정 및 대체복무 관리를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를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복무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사례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 내무부 / 핀란드 – 고용경제부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1년,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642-1741/2007) • “대체복무에 대한 모든 통제 및 관할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군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및 내부 규정들이 대체복무가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온전히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2011년,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률 개정안에 대한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
대체복무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손쉽게 현재의 병력자원 관리업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미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의무소방대의 경우 소방청장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전환복무 인원을 선발한 이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만 하면 전환복무가 이루어지고, 전환복무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현행 병역법 제25조 제1항을 개정하고, 별도의 「대체복무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되는 대체복무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여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법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추가)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대체복무제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대체복무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이 경우 「대체복무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복무교육 이행으로 제1항 소정 군사교육을 갈음한다. |
-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1.5배 이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복무 형태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군복무와 형평성이 인정되는 대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1.5배 이상의 대체복무제를 또 다른 형벌이고 차별인 것입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점차 단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체복무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새롭게 도입될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반드시 넘지 않도록 설계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모두 복무기간을 1.5배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체복무 기간 해외사례 (2배 초과인 국가는 없고, 2배인 핀란드는 현역 복무가 6개월)독일, 대만, 덴마크, 스웨덴 – 현역 복무와 동일 / 그리스, 스페인 – 1.5배핀란드 – 약 2배 •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2008년, 그리스 대체복무에 대한 견해) •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이유가 거부자의 양심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그런 이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프레데릭 푸엥 대 프랑스, 개인청원 666/1995) •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7) |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 복무기간의 대체복무제를 가장 합리적이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경우 2008년 진행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대체복무기간에 대해서 ‘현역복무의 1.5배’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현역복무와 같아야 한다’는 응답은 17.9%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1.5배 복무기간의 대체복무제가 가장 적정한 대체복무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18. 7.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현재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19.4%에 달하였습니다.
리얼미터의 2018. 7. 2.자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의식”에서도 역시 군복무 기간의 1.5배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이 확인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17.6%에 달하였습니다.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이내로 설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현재 한국의 군복무 기간이 징병제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이 될 경우 대체복무의 절대 기간 자체가 너무나 길어지게 되어,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현역 군 복무기간보다 일정하게 긴 기간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국제사회 기준 및 한국의 장기 복무기간 조건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기간은 육군 사병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현역입영 자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인원 제한(연 1천 명 수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복무기간을 2배 이상으로 하여 대체복무제를 징벌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해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급격하게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대만 역시 같은 우려로 대체복무기간을 장기로 고안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대체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의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배 이상의 기간 등으로 대체복무제를 징벌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다양한 양심의 공존을 위한 제도인 대체복무제도의 의미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 년에 1,000명 정도의 신청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의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이를 동력으로 하여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그 본질상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생긴 신앙 또는 신념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역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신앙을 갖게 되어 집총을 거부하고 수감된 사례, 현역복무 이후 종교적·평화주의적 신념을 갖게 되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입영 전으로만 대체복무 신청기한을 한정하게 되면 구속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대체복무는 인정하면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방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그리고 복무를 마친 이후의 예비군 복무 중에서도 모두 가능하게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20대 국회 발의 법안 모두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 현역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허용 해외사례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7)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이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유럽평의회, 2001년, 결의1518,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행) •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비군 동원훈련 및 소집 훈련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도 양심을 이유로 그에 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
- 결론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일련의 원칙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1 국가별 대체복무 형태 및 심사 기관(파일로 첨부)
PD20180719_별첨자료_양심적병역거부_대체복무제_시민사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