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22일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77호 결의안 (54차)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 유엔 회원은 이를 사회에 알리고 준수할 의무를 지님.
E/CN.4/RES/1998/77 : 22/04/1998 : 54th sess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77 :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ttp://ap.ohchr.org/documents/E/CHR/resolutions/E-CN_4-RES-1998-77.doc
유엔인권위(현 인권이사회) 77호 결의안 내용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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