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청원일 : 2007년 9월 21일 및 11월 6일 (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7년 10월 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 (문서형태로는 미 배포)
결정일 : 2011년 3월 24일

 

본안 :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

쟁점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절차문제 :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규약조항 : 제18조 1항
선택의정서 규정 : 제5조 제2항 (b)호

2011년 3월 24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청원 사건 번호 1642/2007 – 1741/2007에 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로 별첨문서를 채택하였다.

 

본안의 심리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본건 청원을 심의하였다.

 

7.2 위원회는, 강제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당사국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청원인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에 대한 범죄기소와 투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전 청원들에 대한 응답으로, 제기하였던 주장들, 특히 국가 안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결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입장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7.3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를 상기한다. 이 논평에서는 규약 제18조 제1항에 언급된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심지어 규약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상태 하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살상무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조약 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믿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국가가 군복무 대신 시민 대체복무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면 군과 무관해야 하며 군의 명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체 복무의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 대체 복무는 사회를 위한 봉사여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7.4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청원인들의 군복무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문의 여지 없이 진지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써 청원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은 조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유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인정된 위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각 청원인에 대하여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다.

 

9. 동 규약 제2조 제3(a)항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구제조치에는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10. 대한민국은 동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동 규약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했고, 위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위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위 규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유효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내린 본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또한 위원회의 본건 결정을 공표할 것을 요청된다.

 

법무부 공식 번역문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http://gwanbo.korea.go.kr  관보 제17556호, 2011. 7. 22.,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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