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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12헌바15, 2012헌바100, 2012헌바182, 2015헌바73(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 일 시 : 2015. 7. 9.(목) 14:00 ~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5. 7. 9.(목) 13:00 ~13:3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5. 7. 9.(목) 13:30 ~ 13:50

3. 참고사항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공개변론을 방청하실 분들은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 조금 일찍 오셔야 방청권을 받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공개변론 했을때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오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출구로 나와 북쪽으로 100미터 정도 직진하시면 왼편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