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
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
1. 지난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시행령을 완성하였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적용된다. 병무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