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형자·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